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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관세

입출국때 미화 1만달러 넘는 외국환 신고 안하면 과태료·1년 이하 징역

최근 근로소득 300만엔(미화 2만7천불 상당)을 갖고 출국하려던 A씨는 12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만 했다. 해외 입·출국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는 반드시 세관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중 미화 1만달러 초과하는 외화를 신고 없이 반출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자 입출국 수는 97% 급감했으나 적발 건수 비율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적발건수는 2019년 1천3건(2천889만달러), 2020년 285건(1천45만달러), 올해는 4월까지 87건(195만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에서 40건(약 46%)은 한국인 여행자로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환거래법은 미신고금액이 미화 1만달러 초과~3만달러 이하인 경우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고, 3만달러 초과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인천세관은 지속적으로 공항에서 체크인 카운터 안내판, 출국 세관신고대 등에서 외환신고 규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환 거래법 규정을 몰랐다고 하여 외화 밀반출입 적발시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행자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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