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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박창언 관세사회장 1호 공약 '6개월 회비 면제'…절반의 성공

본회 이사회서 회계건전성 지적 일자 ‘3개월 기본+실적회비 면제’ 후퇴

코로나19로 영세 회원사무소 심각한 경영난에도 이사회 문턱 못 넘어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이 연임을 위해 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 1호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박창언 관세사회장은 지난 3월초 제26대 관세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1호 공약으로 ‘회비 6개월 면제’를 내걸었다.

 

박 회장은 개표 결과 유효투표수 1천703표 중 과반수가 넘는 1천31표(60.3%)를 획득하는 등 회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다.

 

박 회장은 당시 선거공보물을 통해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도 회기 중 6개월 분의 회비 납부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본회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용 가능한 8억5천만원 상당의 6개월분 회비 납부를 면제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달 17일 열렸던 한국관세사회 제3차 이사회에서 박 회장의 공약이 이행될 경우 본회 회계건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견이 제시됐으며, 결국 박 회장이 공약에서 제시한 ‘회비 6개월 면제’ 방안은 ‘3개월 회비(기본+실적) 면제’라는 타협안으로 귀결됐다.

 

한편, 박 관세사회장은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로 관세사업계가 직격탄을 맞자, 회원 세무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2020년도 회비 가운데 2개월분인 2억6천여만원의 회비 납부를 면제한 바 있다.

 

당시 박 회장의 회비 납부 면제방침에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던 영세 관세사무소는 즉각 환영의 의사를 전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자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원사무소를 중심으로 일정기간 회비 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박 회장 또한 회원사무소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6개월 회비 면제를 공약 1호로 내걸었으나, 본회 회계건전성을 고수하는 본회 이사진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3개월 회비 면제로 귀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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