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행정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서 인용된 100여건 교차감사
최근 5년간 조세불복 인용사건 중 귀책 드러나 징계 등 조치받은 직원 633명

국세청이 행정심 단계에서 인용된 불복사건과 관련해 직원 과실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달 하순경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차감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세불복 인용사건 감사대상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등 행정심 불복과정에서 인용된 100여건이다.
이번 감사 착수에 앞서 국세청 징세법무국은 행정심 단계에서 인용된 불복사건을 대상으로 부실과세 여부에 대한 분석을 거쳤으며, 감사관실은 징세법무국에서 통보된 100여건의 불복사건을 교차감사 방식으로 과세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번 교차감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해 과세했거나,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는 등 직원 과실이 명백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조세불복 인용사건 가운데 귀책이 드러나 신분상 조치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최근 5년간 633명에 달한다.
인용된 조세불복사건 가운데, 직원 과실이 드러날 경우 국세청은 ‘징계’, ‘인사경고’, ‘경고’,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경고’와 ‘주의’ 등 처분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직원귀책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64명에 달했으나 2016년 160명, 2017년 152명, 2018년 86명, 2019년 71명 등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세금을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친 국세청 직원의 귀책 사례는 매년 줄고 있으나, 정작 국세청의 조세불복 인용률은 5년간 평균 23%를 기록하는 등 납세자 불편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부실과세한 직원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징계처분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적법과세가 이뤄졌다면 국민들이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국세청은 소송비용 및 환급이자액 등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법한 과세처분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2021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오류로 세금이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신고납부가 잘못돼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7조5천764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에서 인용돼 환급한 세액은 2조821억원으로, 2019년 1조2천376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