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기타

"주택 '거주기준' 따른 과세 차등화 필요…실거주 신고하면 재산세 줄여줘야"

임상빈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주택, 거주·임대·방치 기준 구분…빈 집엔 페널티 부여"

"거주목적 주택 신고제도 마련…공정시장가액비율 낮춰야"

 

‘실거주’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해 주택 재산세 과세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 구분은 거주·임대·방치(빈집) 등 크게 셋으로 나누고, ‘거주 또는 사용’ 정도에 따라 세부담을 차등화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 박사)은 14일 한국지방세학회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개최한 2021년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주택 재산세 기준과 세부담 수준 고찰: 거주 및 사용기준 과세 차등화를 중심으로’ 발제를 통해 새로운 과세체계를 제안했다.

 

논문에 따르면, 주택과 관련한 현행 조세체계는 취득·보유·양도단계에 따라 총 19개의 세목이 적용된다. 이때 세부담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주택 수와 세대 기준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주택의 개념은 주택법에서 규정하지만, 세법마다 규정된 주택의 개념은 제각각이다.

 

임 박사는 “현행 조세법은 주택이라는 개념에 사용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거주 또는 사용’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주택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을 거주·임대·방치주택(빈집) 등 3가지로 구분해 ‘거주’라는 주택의 고유목적에 적합한 경우 혜택을 부여해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방치주택은 페널티를 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례로 일본은 빈집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빈집 철거시 감면혜택을 적용한다. 캐나다는 목적세로 ‘빈집세’를 도입했다.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집에 과세해 확보한 세수는 서민주택 건설, 저소득층 대상 주택자금 대출 등 주택난 완화정책에 사용하는 사례다.

 

또한 거주목적 주택에 신고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박사는 “주택의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을 구분해 거주·임대·공가·별장으로 구분하고, 이용 정도에 따라 조세혜택과 세부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며 “재산세 신고 규정에 따라 납세자 거주용으로 신청한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남주 회계사 "공시가격·소재지 기준 특정요건 갖춘 빈 집에 불이익 부여 합리적"

장지영 변호사 "임대주택 사업소득 혜택 폐지땐 주택 공급 차질 부작용 우려"

 

토론자로 나선 이남주 법무법인 세종 공인회계사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문제가 되는 주택분 보유세 과세를 위한 원칙 또는 기준의 합리적인 출발점을 제공하는 발표”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방에 소재한 저가 주택 등을 고려하면 빈집이라고 무조건 높은 수준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계사는 “공시가격 또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특정 요건의 빈집에 대해서만 보유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지영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는 거주목적 주택에 혜택을 더 부여하는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했다. 주택가격의 폭등과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거주목적 주택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장 변호사는 “거주목적 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현저히 낮추는 방안에는 공감하나, 임대주택의 사업소득으로서의 혜택을 폐지하는 점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주거보다 영업용 건물에 대한 공급이 커져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토론 의견을 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