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계산서합계표 제출 누락은 법인의 매출 누락과 관계가 있는 만큼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매입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락의 경우에는 단순한 협력의무 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S社 K某 팀장.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기업체의 세무회계분야 관계자들은 가산세제도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체 관계자는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부가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매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계산서 수취법인은 합계표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도 없이 공급자와 불부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명하고, 과도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공급가액의 1%를 법인세법상 가산세로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입·매출계산서 수취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합계표 누락 또는 오류시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징수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 하나.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 각종 자료를 받다 보면 실수하기 십상이다. 그럴때,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에서 제외돼야 한다." K社 L某 팀장.
기업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교부하는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하면서 말못할 가슴앓이를 겪고 있다"며 고충을 밝혔다.
즉 회사가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
그러나 일선 세무서는 해당 회사의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직권변경해 버린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들은 즉시 그 사실을 모른다.
현행 세법은 법인이 5만원(VAT 포함)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가운데 하나를 교부받아 5년동안 보관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으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간이과세자·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의 직원들 상당수가 자신의 회사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됐는지를 모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이 휴·폐업자 여부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공간적인 사각지대가 있게 마련이다. 억울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제도와 집행상의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