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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세무관서의 K某 세무조사관은 "교육세 신고파일을 다운받아 검토하던 중 은행이 교육세 과표를 신고하면서 전기의 미수수익 가운데 수익시기 당기 도래분을 가산하지 않고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外 기타사업연도 신고도 계속 그렇게 신고를 하면서 매년 수십억원의 교육세를 과소 납부해 온 사실을 적출했다"고 소개했다.
일반적으로 교육세를 생각할 때 법조문이 13개밖에 되지 않고 주된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기관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별다른 적출사항이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입견은 국세청 조사파트 직원들에게는 조사업무 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일상·반복적인 업무에서 원초적인 오류사항을 발견해 거액의 세액추징을 하고 은행의 신고시스템을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다.
실제로 은행은 분기별로 교육세 신고를 하며 최종 결산에 의한 자료를 기초로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 및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 수익금액 항목을 감안해 4기 교육세 신고를 다음해 2월말일까지 신고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속사들은 세금신고와 관련해 정보교환 및 각종 세무신고 프로그램을 공유해 왔는데 각 은행 세무회계 책임자들의 협의체인 세무전문위원회에서는 이번 추징을 계기로 재경부에 교육세 신고와 관련한 매뉴얼 작성을 의뢰했다.
교육세법 제7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K某 세무조사관은 "교육세법을 처음 읽어본 사람이 적출하게 된 데는 물론 각종 예규들을 많이 알고 실전 조사경험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처음 배우는 자세로 기초부터 접근하는 조사자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교육세 과표 신고누락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교육세 신고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업무성취 내용을 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잘 풀리지 않을 때 初心(또는 처음)의 姿勢로 되돌아가는 것도 때로는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면서 "숨은 세원 발굴의 전형적인 표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