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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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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ESG 공시, 조세정보와 연계해 재무적 관점서 활용해야"

태정림 분석관, "환경,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세제지원 등 공시정보 활용가능성 높아"

사회요소, 고용·공정경쟁 기여 관련 조세특례 연계로 객관성 높여야

기업 지배구조, 기업 내부조직 수립 조세전략 등  조세투명성 관련 사항 추가공시 필요

 

 

최근 경영계 화두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흔히 기업의 비재무적 투자지표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같은 ESG 정보가 과연 비재무적인지를 묻는 연구가 나왔다. 조세 및 조세 인센티브와 연계한다면 재무적 관점의 ESG 정보 공시가 가능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태정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세무학박사)는 지난 1일 한국조세연구포럼이 개최한 2021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인과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ESG 요소별로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세정보를 제시했다.

 

저자는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의 각 요소별 공시정보와 실제 기업의 통합보고서 등에 수록된 정보를 검토하며 연구를 전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ESG라는 개념과 용어는 지난 2006년 UN의 책임투자원칙(PRI)이 제정되면서 공론화됐다. 이전까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개념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다.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ESG 정보공시 의무도 확대되고 있다. 유럽은 지난 2018년부터 대기업 및 공익법인의 비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으며, 국내서도 2025년까지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가 추진된다.

 

저자는 “조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정량적 지표에 해당함에도 ESG 관련 지표로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대표적 공시표준인 GRI조차 2016년 ESG 공시표준을 모듈화한지 3년 뒤인 2019년에 들어서야 조세·ESG 공시표준을 연계한 ‘GRI 207:TAX'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 정보의 활용은 ESG 공시정보의 양적 확대는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재무적 위험과 기회 요인에 대해 보다 실체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어 ESG 정보공시의 질적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ESG 중에서도 환경은 계량화 및 사후관리가 비교적 쉬운 요소로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환경세 부과 이슈를 반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조세 관련 정보가 새로운 공시정보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사회 요소 역시 조세특례 정보와 연계할 경우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공시할 수 있다.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용 및 공정경쟁, 지역사회 기여 관련 조세특례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 공시 항목과 관련성이 높은 수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 지배구조와 조세는 다국적기업 등의 증가로 연관성이 밀접해졌다. 최근 OECD BEPS 프로젝트의 진전으로 기업의 조세전략 등 정보 활용 가능성도 높아졌다. 저자는 이같은 추세를 반영해 내부 의사결정 조직에서 수립한 조세 전략, 사업수행 국가별 이윤 배분내역, 국가별 보고서 제출내역 등 조세 투명성 관련 사항을 추가 정보로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저자는 “ESG 정보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보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며 “탄소세 도입 등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구체성을 획득한 조세 이슈로서 세제 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공시하는 것과 관련성 높은 조세특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아울러 “조세는 기업의 당면한 현안 과제인 동시에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기회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지닌 변수”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는 ESG 논의에 있어 주류를 형성할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조세 등 재무적 정보와 연계한 ESG 정보공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추가로 고려할 문제들을 짚었다.

 

심수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는 “많은 조세특례들이 중소 중견기업, 내국법인에만 적용돼 일반적인 ESG 지표로 사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인센티브 금액을 별도 공시하는 것보다 조세전략과 조세 거버넌스, 조세 투명성을 통합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회계사는 “조세가 그 자체로 ESG의 주요 항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관점도 짚었다. 지난 몇년간 조세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요구수준이 점차 높아져 왔고,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ESG 지표로서 조세 자체에도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학범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는 기업의 납세와 사회적 책임, 경영 전략, 조세 회피 차원의 상관관계와 함께 산업별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회계사는 “조세정보와 ESG 정보공시의 연계방안은 ESG 평가의 체게성, 일관성, 비교 가능성, 타당성, 신뢰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서 재무적-비재무적 정보의 연계가 주는 효과성 또는 타당성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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