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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선 세무관서는 체납액정리 실적평가가 단순하게 건수 및 금액의 정리실적 비율에 의해 평가하기 때문에 다수 비중을 점하고 있는 고질·상습체납자는 체납업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량의 과중 등으로 미정리 체납액이 누적되는 등 속수무책이다.
국세공무원들은 "국세청 조직이 기능별 업무로 전환된 이후 체납액 정리업무가 다소 전문화됐다고 판단되지만, 아직 정리 체납액보다 미정리 체납액이 증가되고 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고도화된 것이 현실"이라며 체납정리방안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물론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되는 등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다고 하지만, 체납액 축소는 한쪽에서 없애면(체납정리) 또다른 쪽에서(부과부서) 체납이 발생해 늘 총량은 제로베이스 형태"라면서 "예를 들어 조사분야의 경우 조사종결이후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단도리(?)를 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조사담당자는 조사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조사결과에 충분히 이해하고 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련한 조사테크닉을 발휘해 조사후 기분좋게 추징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다른 관계자는 "일부 세무서에서 2004.7.1부터 시행한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전담반 집중처리제의 운영 결과에 따른 긍정적 효과 및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정기인사시 적용(사무분장)했으면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어 그는 "보다 고도의 체납처분회피 방지 및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가 필요함에 정기인사시 사명감있고 업무능력이 탁월한 직원(2∼3명)를 정리계에 배치하는 고질·상습체납정리 전담제가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업무분담을 1단계로 건수 1인당 10건이상, 금액 3억원이상자로 운영하고, 2단계로 건수 1인당 5건이상, 금액 1억5천만원이상으로 전담반을 편성하는 방안을 일선 세무서는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세무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담반제도는 상당한 업무성과가 있음에도 정리실적은 기존 체납담당자 실적에 반영됨으로 전담팀의 업무성과에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문제점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특히 전담반 직원 1명이 많은 건수·금액을 전담한 결과,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및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담반 운영시 일정금액(약 5억원)이상의 결손사후관리자에 대한 체납처분회피 행위 검토를 조사토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무처리규정 제160조에 규정한 지방청 전담팀 운영에 준하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추적조사와 세무서 실정을 감안한 고액상습체납자 전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