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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고평가된 물납주식,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적정가치로 평가

정부가 물납주식의 가치를 시장 적정가격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안도걸 2차관 주재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물납주식을 시장가치에 준하는 적정가치로 평가하기로 하고, 우량 물납기업의 수익가치 산출 할인율을 시장평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평균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장기 보유 물납주식 중 매각이 어려운 기업을 선정해 경쟁입찰시 매각 예정가격의 최대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키로 했다.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물납주식 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 적정가치를 산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납주식의 주요 수요자인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수탁 후 두차례 평가에 따른 경쟁입찰에도 매각되지 않은 물납기업에 대해 물납금액에 이자 및 관리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자사주 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소액투자자의 매수기회 확대를 위해 매각대금 분할 납부 대상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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