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성태곤)이 해외 수출국 통관 동향 정보제공 등 해외 통관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광주세관은 2014년 개정된 한-아세안 FTA에서 인정하고 있는 선적 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불인정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피해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세관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해 수출한 관내 기업 600여곳에 대해 인도네시아 해외통관 동향을 전파해 해외통관 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FTA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상대국 FTA 특혜 적용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우리 기업이 FTA 활용수출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세관은 인도가 입항전 수입신고를 의무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팀'을 구성해 공휴일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수출입통관 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면서 외국세관의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네시아로부터 선적 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라는 이유로 특혜세율 적용을 받지 못했거나 그밖에 해외통관애로 해소에 대한 도움을 원할 경우 전국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