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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정의당 "토초세 도입…기업 보유 토지 전수조사" 촉구

정의당이 토지초과이득세법 도입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지난 12일 토지공개념 도입과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는 근본 문제로, 공직자부패 방지대책이나 투기감독기구 설립, 단기적인 시장조절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LH 직원 투기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국민의 분노와 정치권의 성찰의 국면을 몇 가지 투기대책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공화국 해체의 변곡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다시는 투기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땅을 갈아엎어야 하고 그 출발점이 토지공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토지공개념 원칙에 기초한 제2의 토지개혁과 관련해 ▶토지초과이득세법 재도입 ▶전체 농지 전수조사해 토지 정비하고, 농지법 개정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엄격히 제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전수 조사 ▶국토의 소유 및 이용현황 3년마다 공개 등을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토지공개념 이야기만 나오면 ‘위헌이다, 시장원리를 부정한다’ 등의 비판이 등장한다”면서 “토지초과이득세는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합헌 법률이다. 투기공화국을 해체하고 서민 주거안정공화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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