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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박훈 교수 "재산세·취득세도 폭넓은 경정청구권 인정해야"

납세자가 착오로 세금을 잘못 신고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경정청구권’이다. 이를 폭넓게 인정해 부과세목인 재산세에도 경정청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 등은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경정청구권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정청구권은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 등으로 과다신고한 경우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국세와 지방세에는 경정청구권 뿐만 아니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후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상의 경정청구기간 이상으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도 도입하고 있다.

 

박훈 교수는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 언제든지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만큼 납세자의 경정청구권도 폭넓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관점에 입각해 경정청구 다툼 사례 19건(국세 15건·지방세 4건)을 분석한 결과, 크게 7가지 개선 방안이 도출됐다.

 

박 교수는 재산세 등 부과주의 세목도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과주의 세목에 제한없이 경정청구를 허용한다면 불복청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재산세도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보완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세-지방세간 경정청구 효력의 상호 인정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한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부과주의 세목의 경정청구를 인정하도록 개선한다는 전제 하에 지방세법에 재산세 경정 및 환급 특례를 마련하거나 종부세 경정을 재산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입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동일 사안에 대한 재경정청구 제도 도입,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역시 해석론을 확립하거나 입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또한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의 경정청구를 인정하면서 취득세만 유통세라는 이유로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월공제세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미래 세부담을 감소시킨다는 결과 면에서는 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이월세액공제액 과소 신고도 경정청구 대상이 되도록 세법을 보완해 개선할 수 있다.

 

현재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은 5년 일괄 적용하는데, 과세관청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5~15년으로 다양한 점과 대비된다. 이에 형평성을 위해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밖에 지방세기본법상 과세관청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변경하는 재량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 교수는 “현행 조세제도가 상당 부분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납세자 신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경정 절차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납세의무를 부담케 해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강석규 회계사(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좌장으로 유성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황인웅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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