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월1일부터 홈택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한다.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6월말까지 3개월 가량 시범운영하고, 원격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된 불편사항을 신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다음은 31일 국세청이 밝힌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관련 질의응답이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모든 기부금단체에 적용되는지?
"세법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종전 법정·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기부금단체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방법은?
"기부금단체가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에서 기부금단체 관련 메뉴를 클릭하면 발급권한 신청 메뉴로 자동연결되고, 본 화면에서 인허가증 등을 첨부해 발급권한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승인 처리 후 발급 가능하다.
신청경로는 홈택스 내 'My홈택스 또는 자주 찾는 메뉴'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기부금단체 메뉴)에 들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신청하면 된다."
-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언제 기부한 것부터 발급 가능한지?
"2021년 1월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기재부에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고시 전에 발급 가능한지?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연도의 1월1일부터 해당 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보므로 기재부에서 지정·고시된 이후에 발급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월31일 기부한 공익법인이 6월30일 지정·고시됐다면 6월30일 이후 발급받을 수 있다. 기부일자는 1월31일자로 기재된다."
- 시범운영 기간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시스템에 저장되는지?
"시범운영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금단체가 전산수록(‘저장’ 또는 ‘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시범운영기간에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유효하나,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종전과 같이 수동으로 작성·보관·제출해야 한다."
- 기부금단체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수정・삭제) 요청 방법은?
"기부자는 홈택스에서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수정·삭제)을 요청할 수 있고, 기부금단체는 기부자의 입금내역 등 기부내역을 확인해 승인(반려) 처리한다."
- 휴대전화번호 발급 방식으로 일괄발급이 가능한지?
"일괄발급을 하는 경우 기부자의 휴대전화번호 변경 여부 개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휴대전화번호 발급은 개별발급만 가능하다."
- 익명 기부에 대한 발급방법은?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익명기부분은 기부자 구분을 익명으로 선택해 발급 가능하다. 추후 기부자가 실명 전환 요청시 기부금단체가 수정발급 가능하다."
- 금전이 아닌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한지?
"쌀, 연탄 등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