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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7월부터 '종이' 말고 '온라인'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다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시행…4~6월 시범 운영

기부자, 연말정산때 별도로 영수증 제출 안해도 돼

기부금단체,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 면제

 

7월1일부터는 기부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때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기부금단체는 영수증 발급⋅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식 보관의무도 면제된다.

 

국세청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를 시행하며,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다음달 1일부터 6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로, 기부금단체는 홈택스에 공동인증서⋅간편인증⋅아이디 등 다양한 경로로 접속해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또는 개별 발급할 수 있다.

 

기부금 관리 프로그램 자료를 변환하거나 엑셀서식에 기부금 수령내역을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일괄발급할 수 있고, 건별로 기부자⋅기부일자를 입력해 개별발급도 가능하다.

 

또 기부금단체와 기부자 모두 홈택스와 휴대폰을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신청⋅발급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돼 소득세·법인세 신고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부금단체는 종이영수증 발급 및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7월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도 면제받는다.

 

기부문화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행위나 발급권한이 없는 비적격단체의 영수증 발급행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시행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완벽하게 갖췄다고 밝혔다.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입력⋅출력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인적사항에 대해 일부 가림 처리를 하고,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로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기부금단체와 기부자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6월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시범운영 기간 동은 시스템 이용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을 통해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청별 상담전화

지 역 별

연 락 처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2)2114-2944~51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31)888-4853~6

부산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51)750-7454~6

인천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32)718-6489~91

대전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42)615-2483~5

광주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62)236-7473,7477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

053)661-7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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