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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올해 국세감면 56조8천억·국세감면율 15.9%…법정한도 넘을 듯

정부 “취약계층 지원⋅경제활력 회복 중심 조세지출 운영”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과 경제활력 회복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 정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율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국세감면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특법에 따라 매년 기재부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한다.

 

○조세지출 현황(단위:조원,%)

구 분

’19(실적)

’20(추정)

’21(전망)

국세감면액(A)

49.6

53.9

56.8

국세수입총액(B)

306.7

296.9

300.5

국세감면율[A/(A+B)]

13.9

15.4

15.9

국세감면한도

13.3

13.6

14.5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조세지출을 엄격히 관리해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는데 노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항부터 적극 정비하고, 정책목적이 이미 달성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일몰을 종료키로 했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 수는 231개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86개다.

 

조세지출 신설은 코로나19 대응 등 위기극복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56조8천억원(전망치)으로 지난해 53조9천억원(추정치) 보다 2조9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2019년 13.9%에서 2020년 15.4%, 2021년 15.9%로 오른다.

 

기재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조세특례를 위해 올해 예비타당성평가가 진행되는 조세지출은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시 세제혜택’ 1건이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8건은 성과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심층평가가 진행된다.

 

여기에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 개발비 세액공제, 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성실사업자 의료비 공제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또 내년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선정과 관련, 각 부처의 예비타당성평가 요구사항과 2022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평가서⋅건의서를 받아 부처협의를 거쳐 2021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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