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8. (일)

관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놓쳤다면, 4월에 한번 더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기간 운영

 

세관으로부터 컨테이너화물 개장검사를 받았음에도 검사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수출입업체들은 오는 4월 특별 신청기간을 활용하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컨테이너화물 세관검사 비용 지원 신청 기한을 넘긴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오는 4월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사비용 지원은 검사 완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나, 검사대상 업체의 사정 등으로 신청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건에 대해 4월1일부터 1개월간 특별신청을 허용해 수출입업체의 비용부담 경감에 나선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중으로,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세관 검사비용 지원신청은 검사결과 관세법 등 법령 위반이 없는 물품으로 판명된 후, 수출입업체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로그인> 전자신고> 신고서작성>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대상목록 조회> 지원대상 선택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검사비용 지급 계좌 통장 사본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항목 구분된 포워더 발행 증빙서류 제출시 부두운영사 발행 증빙서류 제출생략) 등이며, 소액(10만원 이하)의 경우 운송비로 일괄신청이 허용된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과 관련한 문의 및 지원센터는 △02-2107-2529(2531, 2533, 2534, 2537, 2538, 2539, 2544, 2545) 등으로 하면 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