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전동킥보드 안전 미신고·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결과 1만1천461대 적발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아 배터리 폭발 위험이 높은 수입산 전동킥보드 1만1천여대가 시중 유통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전동킥보드는 시험기관의 안전성 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원산지표시를 허위 또는 위반해 시중에 유통해 오다 세관의 일제단속에서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전동킥보드 안전성 확인 및 원산지표시 여부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3월 한달간 실시한 결과, 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훼손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로 전국에서 유통된 수입 전동킥보드 약 40억원 상당 총 1만1천461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일시단속은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 급증에 따라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불량 전동킥보드 단속과 이용자의 안전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결과, 전동킥보드 수입을 위해 시험기관의 안전성 확인이 필수적임에도 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안전 확인내역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전동킥보드 4천202대(약 13억원 상당)가 적발됐다.
또한 물품에 부착된 수입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는 등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물품 7천259대(약 27억원 상당)도 단속됐다.
김광호 서울세관장은 “전동킥보드는 배터리 폭발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전국적으로 약 20여개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를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가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안전성 확인내역과 원산지가 표시된 물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규정위반과 불법행위로 인해 인명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물품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