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과세정보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개별 과세정보를 접한 국회의원들에게는 비밀유지 의무조항 및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김정부 국회의원.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해 업종별·유형별 탈세규모를 밝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자료를 건별로 발표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별 과세정보를 노출하게 해서는 안되지만 적어도 통계자료는 내놓아 국가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효석 국회의원. 제16대 국회에 이어 이번 제17대 국회에서도 재경위 의원들과 국세청간에 '개별 과세정보 공개'에 대한 팽팽한 논쟁이 벌어졌다.
국회 재경위 대다수 의원들은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제출 요구)를 비롯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따라 국정감사에 앞서 요구한 자료에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따져 물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의 조항을 예시하면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과세관청의 입장을 내세웠다.
사실상 서울중앙고법에서도 국세청의 입장과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어서 국회의원에게 개별 과세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세청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제도적 손질이 있기 전에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미국 국세청은 개별 과세정보를 국회에 제공하고 있지만, 이 정보는 국회에서 조세정책과 관련한 극히 일부 국회의원들에게만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16대 국회에서도 줄곧 논란을 빚어왔던 국회법과 개인정보보호법간의 상충된 법조문을 17대 국회에서는 손질해서 국회의 순기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다만 개별 과세정보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