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법에 대한 지식이 미비해 신고와 관련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등 과거의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과세관청(국세청)은 양도세·증여세와 관련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무신고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서 무신고 고지결정이 불가피하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무신고 고지결정을 하게 되면 납세자들은 불만을 터트리며 민원을 제기하고, 또 불복 신청을 해 업무 과중을 야기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은 "다른 세목과는 달리 양도·증여세는 일회성의 조세인 관계로 대다수 납세자들이 이를 지방세나 공과금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따라서 대부분 납세자들은 신고·납부와 관련해 세무대리인의 신고서 작성의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정을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즉 납세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뒤 2∼3개월 지나서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납세자가 사전에 세액을 예측하지 못해 차후 세액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사후신고에 따라 ▶신고와 관련한 상담전화 폭주, 신고서 안내문 발송과 반송에 따른 재송달 업무 ▶내방 납세자들에 대한 신고서 작성방법 설명 및 안내 ▶무신고자에 대한 고지결정과 이에 따른 불복신청업무 ▶자기 스스로 작성해 제출한 신고서의 추가 보정요구 및 신고서 보완업무가 발생해 일선 관서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종전의 양도·증여신고 사전신고제를 일부 보완해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신고서 입력필증을 세무대리인이 발행·교부하게 하고 신고대행 보수는 무료로 하게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일선 관계자는 "신고시 의뢰인으로부터의 세무대리 작성보수는 무료로 하되 세무대리인에게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대행 건수로 보수를 계산해 납부할 세액에서 신고대행 세액공제(이월공제 가능)를 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신고대행 세액계산 과정에서 단순하고 간단한 것과 복잡하고 어려운 것에 보수의 차등을 둬 세액공제를 해주되 세액공제 신청시 일일이 신청서식에 신고의뢰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행 부동산 목록을 기재토록 하고 신고서와 부속첨부서류는 익월 원천세 신고시에 제출토록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