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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농작물 수확 못했어도 직접 농사로 봐야…양도세 감면"

조세심판원, 대토농지 양도세감면 배제처분에 경작사실 들어 ‘납세자 손’

경작실패 이유로 영농에 종사한 사실마저 부인할 수 없어

 

경작 수확물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영농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 양도 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이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청구인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취득한 답(畓) 1천984㎡ 가운데 1천323㎡를 2019년 2월에 B공사에 양도(협의매수)한 후 같은 해 11월 같은 소재지내 답(畓) 3천781㎡를 취득했으며, 그 해 연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A씨가 4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4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의 농지대토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10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A씨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4년 미만임을 들어, 양도세 감면신청을 배제했다.

 

국세청은 2017년과 2018년, 2019년 등에 촬영한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 등을 살피면, 2016년 12월~2019년 10월까지 총 2년11개월 동안 인근의 다른 농지들과 달리 쟁점토지에는 밭고랑과 농작물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18년 4월 로드뷰에는 쟁점토지에 경작한 흔적이 있으나 인근농지의 것과 비교해 온전한 농작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자신은 30년 이상 쟁점토지 인근 농지에서 파농사 등에 종사 중인 농업인으로 농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음을 제시했다.

 

특히, 쟁점토지의 경우 지목에 따라 논농사를 짓고자 했으나 염분이 많아 연이어 경작에 실패했고, 2016년 12월부터 1년 동안 토질 개선을 위해 개간작업을 시행한 후 2017년 밭으로 지목을 변경해 파를 경작했으나 토질 회복이 더뎌 수확에 실패했을 뿐 경작을 이어온 것은 사실임을 강변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판단을 통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쟁점토지 취득 후 지목대로 논농사를 시도했으나 토질이 좋지 않아 경작에 실패한데 대해 처분청은 이견이 없다”며 “이후 지목을 밭으로 변경해 형질변경 공사 이후 2018년부터 파 묘목으로 보이는 농작물을 식재한 것도 사실”이라고 보았다.

 

특히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영농준비 및 파종, 경험 부족 등에 따른 경작 실패도 영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A 씨가 4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국세청의 양도세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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