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승소율은 그 실질과 크게 다르다. 직권취소분을 패소로 분류하면 승소율이 지금의 90%대에서 60%대나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보다 소송실적이 훨씬 나쁘게 나타나게 되지만 이제는 과거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 또 제대로 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잘못된 평가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것이 당당한 국세청 아닌가?"
올바른 심사분석평가를 위해서 직권시정에 의한 소취하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소취하를 구분해 직권시정에 의한 소취하는 패소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심사분석평가 규정상으로는 '소송취하'가 '국가승소'와 같이 취급되고 있다.
소취하 사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납세자가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소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과세관청에서 직권취소를 함으로써 소를 취하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최근에는 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한 소취하가 점증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넓은 의미로 직권취소로 볼 수 있으나, 재판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판결'로 봐도 무방하다.
전자의 경우라면 현행대로 시행한다해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후자의 경우는 사유에 의한 소취하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심사분석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다.
만약 요령을 부리면 얼마든지 성적을 좋게 할 수 있어 심사분석 성적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
직권취소를 하지 않아 피고(국가)의 손해는 소송비용의 부담뿐인데 비해, 심사분석 성적을 의식해 승소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취소를 할 경우에는 승소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돼 이에 따른 손해가 매우 클 수 있다.
반대로 상급심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거의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소취하를 유도하기 위해(즉 심사분석 성적을 위해) 상소를 할 경우에는 상소에 따른 송달료와 소송비용이 낭비되고, 소송지연에 따른 환급 가산금이 많아지며, 직권취소검토조서 작성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된다.
따라서 직권시정을 할 수 있는 유형을 열거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직권시정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소송 및 심판사무처리규정'의 행정소송편에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울러 심사·심판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패소가 예상된다고 하여 직권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일 수 있어서 비록 패소가 예상되더라도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의식있는 국세공무원들은 이같은 지적이 의심스러우면 송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각 지방청의 소취하 내용을 분석해 보고 과연 각 지방청별 실질패소율(또는 승소율)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