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착수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는 ‘모범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올해 관리를 더 강화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경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에 착수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로 매년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선정하며, 산업부⋅노동부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어 추천한 납세자 중에서도 선정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공영 주차장 무료 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보증한도 확대, 대출금리 우대, 의료비 할인, 무역보험료 할인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세무행정상 또는 사회적 우대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모범납세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꼼꼼한 사후검증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모범납세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하는데, 조세포탈이나 고액 체납, 부정수급, 가공원가, 가공경비, 명의대여 등 결격사유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따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후검증 항목을 좀더 늘리고, 검증 항목에 대한 기준도 예년보다 더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층 더 꼼꼼한 사후검증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또한 사후검증 결과 선정이 취소된 모범납세자는 영구적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실(2020.10.11)에 따르면, 한해 선정되는 모범납세자 중 약 5.6% 정도가 국세청 사후검증에 따라 우대혜택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세체납, 소득금액 적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조세범 처벌, 신용카드 의무 위반 등이 사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