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으로 ‘보수요율 법제화와 원산지확인서 발급방법 개선’ 제시
정 후보 "윤리위원회 직무는 힘없는 회원 처벌 아닌, 제도 개선으로 굴레 벗겨주는 것"

한국관세사회 제45차 총회가 이달 30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가운데, 올해부터 선출직으로 변경된 본회 윤리위원장 선거에 정임표 관세사가 단독 출마했다.
정 관세사는 당초 제26대 관세사회장 선거 출마가 유력했으나, 본회 창립 이후 최초의 선출직 본회 윤리위원장 선거에 단독출마했다.
정 후보는 앞서 지난 4일 본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윤리위원장 입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당시 제출한 공보물을 통해 입후보한 배경과 공약 등을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 2003년과 2015년에 이어 2018년 등 총 3차례에 걸쳐 본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며, 가장 최근 출마했던 2018년 제25대 회장선거에선 519표를 획득해 박창언 현 회장과는 21표차로 석패한 바 있다.
정 후보는 선거공보를 통해 지금의 관세사업계가 대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우리(관세사)가 직접 제도개혁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물량 중심 경영방식 확산으로 명의대여, 리베이트 수수, 덤핑 같은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급기야는 ‘관세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관세행정 정책방향이 관세사를 활용한 관세선에서의 국가안전망 구축이 아닌, 사후심사 강화 쪽으로 흘러갔고 원산지관리업무마저도 관세사들이 중심에서 멀어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공지능 도입명분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대내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 후보는 ‘보수요율 법제화’, ‘원산지확인서 발급방법 개선’ 등 새로운 일감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는 ‘회원들의 단결과 참여 유도’, ‘처벌 보다는 우리의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 ‘법 개정을 통해 직업윤리가 자연스럽게 정립되도록 함’ 이라는 3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이같은 공약과 실천 수단에 대한 대의명분으로는 이익공유제 정신과 직업윤리적 측면에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관세선에서 관세사를 활용하는 관세행정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주장했다.
전통적인 윤리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도 변혁에 나설 것임을 예고해, “틀에 갇혀 옴짝달싹도 못하는 힘없는 회원들을 처벌하는 것이 윤리위원회의 직무가 아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회원들을 옭죄고 있는 덤핑과 같은 비윤리적인 굴레를 벗겨주는 윤리위원회, 목표를 단순화시키고 실천·행동하는 윤리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향후 윤리위원회가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했다.
한편, 초대 선출직 본회 윤리위원장 선거는 정 후보자의 단독출마에 따라 회장선거 일정과 동일하게 이달 30일 6개 권역별 투표소에서 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