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택시, 렌트카 등 운수업의 체납의 경우에는 차량 등을 압류조치한 뒤 인도명령을 통지해도 불응한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법이 없어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세청이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위법·부당한 법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가운데 한 국세공무원은 이같은 쟁점사항을 던졌다.
즉 운수업의 체납정리는 3회이상 체납시 등록취소 등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해 현금징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관련법의 규정 미비로 이러한 수단 강구가 힘들어 체납액 정리담당자가 가장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토로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
현행 국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해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항도 '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규정돼 있는 바 동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지자체 등 주무관서에 허가취소 의뢰 등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했으나, 화물차 등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에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등을 요구한 때'라는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도 지방세법에 의거, 관허사업 제한 요구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방세법에 '등록취소 등을 요구한 때'라는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지방세법상으로도 허가취소를 할 수 없다고 일선 징세담당자는 토로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때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개선명령에 불응한 때 ▶타인명의 이용금지 위반(타인명의 등록한 때) ▶사업의 폐지신고가 있을 때 ▶해산신고가 있을 때 ▶사업의 정지처분 또는 감차조치 명령을 위반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이 거의 없는 때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등 기타 사유로 화물운송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합할 때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등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선 징세담당자들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등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제한 요구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연계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식품위생법 제58조, 기타 관련 법 등을 손질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