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제17대 국회에서 분야별로 활동할 상임위원회의 새로운 진용이 짜여지고 제248회 임시국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국회는 상임위인 재경위의 구성이 지난 5일에야 이뤄진데다 지난 6∼8일에 정부 부처 등의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적·물리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런 심의기간의 시간적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에 있었던 국세청 업무보고시 재경위원장을 비롯해 2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17대 국회 재경위들의 심도있는 정책적인 질의는 전반적으로 단연 돋보였다.
또 국세청에 대한 정책건의 및 요청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는 세련미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25명의 재경위원은 초선 15명, 2선 8명, 3선 1명, 5선 1명 등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초선의원들이 절반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경위의 경우 경제통 의원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17대 국회^초선 비중 높다'로 인한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를 시원스럽게 날려보내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한다.
물론 첫 임시국회는 '국회와 국세청간 전초전(前哨戰)'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내리기는 이른감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늘 이번 국회만 같아라'라는 인식을 받을 만큼 국회의 순기능을 엿볼 수 있었던 계기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정책건의 및 질의는 ▶개별 과세정보 제공 필요 ▶국세공무원법(특별법) 제정 필요 ▶공평과세(계층간, 소득간, 국내·외 기업간)를 위한 국세행정 집행 촉구 ▶부산청 1급지청 격상 필요 ▶현금영수증제도 실효성 여부 ▶접대비실명제의 단계적 추진 ▶납세홍보 강화 필요 ▶세무조사 선정기준의 명확성 등으로 집약되고 있다.
또한 개별 과세정보의 경우, 조세정책 연구 분석에 중요한 데이터인 만큼 변호사 등 전문 자격사를 비롯해 스포츠맨·연예인 등 직종 전체 평균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진권 조세연구원 박사는 이와관련 "개별 과세정보의 공개문제는 개인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와 국회 기능의 충실화를 위한 정보 제공이라는 두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면서 "개별 과세정보를 국회에 제공하되,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논의하고 정보를 누설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비밀유지 의무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국세청은 개별 과세정보를 국회에 제공하고 있지만, 이 정보는 국회에서 조세정책과 관련한 극히 일부 국회의원들에게만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16대 국회에서도 줄곧 논란을 빚어왔던 국회법과 개인정보보호법간의 상충된 법조문을 17대 국회에서는 손질해서 국회의 순기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