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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고찰



 "소득세법 제115조제3항 중 과세표준을 소득금액으로 개정해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기준금액을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세법해석에 있어 가산세 대상이 되는 기준이 상이해 법규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세정혁신 아이디어를 건의 받고 있는 가운데 일선 세무서 재산세계에 근무하고 있는 某조사관은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액 규정을 이같이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 계산시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동법 제3항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대해 규정한 동일 법조항에서 가산세 기준이 제1항에서는 '소득금액'으로 제3항에서는 '과세표준'으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는 것.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기서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할 소득금액을 말한다.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과 신고금액과의 단순한 계수적 차액으로 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에 나열된 금액들은 포함하지 않고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과세표준 확정신고금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계산한다.

이들 과소신고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들은 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발생되는 것들로서, 이러한 금액을 소득세 확정신고서상의 신고소득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허위로 계산된 것이 아닌 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과세표준에 미달'이라는 의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행정벌적인 신고의무의 협조가 안된 경우를 대비한 제도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무신고자) 또는 경정(신고자 또는 기결정자)할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있을 수 있는 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감면제도를 감안해 과세처분을 행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세액계산의 전 단계가 과세표준액 계산이 선행되고, 그 이전단계인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전의 가액이 양도소득금액인데, 1년의 과세기간동안에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혼재하거나 과세소득만으로 2회이상 양도된 경우에는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직전 양도분에 대한 산출세액을 차감함과 동시에 예정신고세액공제 등을 하게 되면 1차 양도시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 전액을 차감하는 반면, 2차분이후부터는 더이상 추가로 증가되는 소득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공제액의 증가는 없기 때문에, 손쉽게 말하면 2차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금액이 곧바로 과세표준이다.

즉 이렇게 본다면 감면소득과 비과세 소득 및 2회이상 양도시의 양도소득기본공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미달'이라는 표현보다는 '과세표준에 미달'이 오히려 적정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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