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2002.9월에 강남세무서 조사1과에서 근무하던 노某 조사반장(6급)과 윤某 조사반원(8급)의 1억2천만원 금품수수를 자체적으로 적발, 파면조치하고 아울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이는 지난 '66년 국세청 발족이래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국세청 역사에 기록될 정도의 특이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관례적으로 소속 직원들의 부조리는 조직내에서 감싸주고 산하 지방청 감찰 등에서 내부 사정활동을 통해 조용한 경종을 울리던 국세청의 예전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어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비리에 대한 통보방식이 검찰에서 국세청에 통보되는 형식이 아닌, 국세청에서 검찰에 통보하는 내부 고발조치였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의지를 엿보게 하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물론 일부에서는 어차피 검찰에서 이 사안에 대한 내사작업에 착수, 그 결과가 언론에 의해 보도된다면 '국세청의 세정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되므로, 오히려 자신의 살을 먼저 스스로 도려냄으로써 전화위복으로 삼은 것이라는 다른 견해도 내고 있다.
세정가 관계자들은 "국세청이 내부 비리직원을 고발조치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물론 내부적으로는 쌩한 바람이 불겠지만 개혁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비리직원 발표는 내부 직원들에 대한 경종 등을 염두에 둔 국세청의 사전 포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이번 고발조치에 대해 내부고발조치 확대를 장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용섭 청장이 부조리에 대해서는 소속직원일지라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는 등 강력한 세정혁신 추진의사를 밝힌 바 있어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번 검찰고발 조치를 '제2단계 세정개혁'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즉 국세청이 올해를 지난해에 구상했던 세정개혁의 내용을 실천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 그야말로 언행을 일치시키는 개혁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나타난 사건이라는 시각이다.
이번 검찰고발조치가 '운이 없어 걸렸다'로 그칠지, 아니면 '내부 고발조치의 출발점'으로 될지는 앞으로 국세청의 모습에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제2·제3의 내부 고발조치가 이어진다면 면피용(?) 고발조치가 아닌, 진정한 세정개혁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검찰에 고발조치된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국세공무원들은 '깜짝 놀랬다, 이러다가 직격탄에 맞아 죽겠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웬만하면 그랬겠어. 사안이 민감하고, 납세자 민원이 야기된 것이 첫째 문제야. 보통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더구만'등의 말을 하고 있어 국세청 입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해는 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