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용 주류 구입자 변경 때에도 신고 의무
주류제조 면허 신청시 첨부서류 추가…제조장 도면, 기계·기구·용기목록 등
주류 제조 위탁자가 합병·분할을 통해 변경된 경우 또는 주류 위탁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용 주류의 구입자가 변경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류 제조위탁을 신규·변경신고하는 경우 △주류제조 위탁계약서 사본 △반출전 주류 분석감정서 △주류 제조방법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주세법 및 주류면허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주류 제조면허 발급심사 및 관리 내실화를 위해선 주류 제조면허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도 추가해 △제조장 대지 상황 및 건물구조를 표시하는 도면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용기의 목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