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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1주택+1분양권자, 재개발사업 수용 인해 3년 이내 입주권 양도 못해도 비과세

재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일 서류 제출해야 비과세

분양권 비과세 특례요건 적용시 예외사유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이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했더라도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수요재결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과 관련해 비과세 특례사유가 추가된 개정시행령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서처럼 보유 3년이 경과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수용재결 신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주택자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 △법원에 경매 신청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진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상황에서 세대원 가운데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인정하는 예외사유로 취학 등의 사례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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