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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낮엔 경작, 밤엔 실내포장마차…'8년 자경' 인정 이유는

조세심판원, 실제 경작면적 290여평 불과해 주 2~3회 자경주장 신빙성 있어

항공사진 통해 경작사실 입증…농약·묘목상도 자경확인서 제출

 

8년 자경토지의 양도세 감면 적용과 관련한 다툼에서 상당부분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던 조세심판원이 이번에 납세자에게 미소를 보였다.

 

해당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실내포장마차(음식업종)을 영업하던 이로, 자경을 주장한 토지의 면적이 약 959㎡(290여평)임에도 낮에는 농사일을, 밤에는 음식업에 종사했다는 주장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조세심판원은 농지 양도건과 관련해 납세자 A씨가 주장한 자경농지 감면적용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3일 공개했다.

 

A씨는 2002년부터 실내포장마차를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지난 2004년 8월 토지 1천289㎡를 취득했다가 2015년 10월 양도하면서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양도세 감면을 적용해 예정신고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A씨가 해당 농지에서 자경했다는 증빙이 관련 지인들의 확인서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무엇보다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실내포장마차를 영업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아 감면적용을 배제한 채 양도세를 과세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양도한 토지 면적이 1천289㎡(약 389평)에 달하나 농막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330㎡(100평)을 제외하면 실제 경작면적은 약 290여평에 불과하는 등 1세대가 주말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주말체험농지 1천㎡ 보다 더 작은 면적임을 제시했다.

 

이어 자신이 영위하는 실내포장마차의 경우 10여평 남짓에 오후 늦은 시간부터 운영하기에, 일주일에 2~3회 오전 6시경 집을 나와 12~13시까지 쟁점 농지에서 일한 후 오후에 음식업종에 종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해당 음식점의 테이블이 5~6개로 종업원 없이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고, 매일 식재료를 구입해야 하는 식당 특성상 청구인이 오전에는 농사를, 오후엔 음식업을 영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A씨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황이 제시돼, 지난 2008~2018년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쟁점 토지가 계속해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A씨가 쟁정농지에서 경작한 상추·배추·열무 등 일부는 식당과 자신이 소비하고, 나머지는 식당에 쌓아두고 일반인들에게 판매했다는 지인들의 자필서명도 첨부됐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에 쟁점토지가 계속해 농지로 사용된 점 △경작을 위해 필요한 농약 및 묘목 등의 구매 사실을 해당 사업자들이 인정한 확인서 △마을 이장을 비롯한 다수 지인들의 자경사실 확인서 등을 고려할 경우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기에 감면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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