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8. (일)

관세

전력절감 효자 '삼상유도전동기', 이달부터 통관단계서 안전성 검사

관세청·산업부,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 국내유통 차단 위해 협업검사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삼상유도전동기의 국내 수입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가 실시된다.

 

이번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수입업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유통 차단을 위해 국내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삼상유도전동기는 팬·펌프·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 주는 범용 전동기기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절약중심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에는 에너지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며 그 중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세청과 산업부는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해 효율신고 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동안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약 50%의 적발률을 기록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들로는 효율 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으로 집계됐다.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은 이달부터 안전성검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관련 수입업체에 당부했다.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 또한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