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차원서 일선세무서 신고창구 운영안해
주택임대·개인과외·주택신축 등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신고안내
비대면 신고 위해 사업실적 있어도 모바일 신고가능…의료업·임대사업자 제외
병·의원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2020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가 오는 2월1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신고기간 중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일선 세무서에 별도의 신고창구가 개설되지 않음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또는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내달 10일까지 20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가 진행됨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신고대상자로 분류된 157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문이 발송된 사업자 유형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71만4천164명 △개인과외 교습자·주택신축판매업자- 1만2천463명 △복식부기의무자- 14만6천734명 △간편장부대상자- 66만9천105명 △신고분석자료 제공자- 2만7천267명 등이다.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이번 신고기간을 맞아 이달 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할 방침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와 매입자료 2개 항목을 제공하는 한편, 최근 3개 과세기간의 신고사항과 업종별 유의사항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도 안내 중이다.
업종별·유형별로 구분된 맞춤형 안내도 실시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신고자 및 빅데이터 분석으로 대상을 선정해 과세기준·제출서류 등을 안내한다.
또한 개인과외 및 주택신축사업자에 대해서는 업종별 신고방법과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며, 기장의무별로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이 안내된다.
국세청은 올해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중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기능을 신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년까지는 무실적 신고만 가능했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으나, 의료업과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항목이 많은 업종은 여전히 제외된다.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한 주택임대 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제출로 절차가 간소화되며,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시 보유주택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제공해 신고편의가 높아진다.
기존에 제공됐던 신고편의 기능 또한 올해에도 이용이 가능해,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부동산매매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시 부동산 양도자료 자동입력이 가능하며, 주택임대사업자·의료업자·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항목을 조회·입력할 수 있다.
특히 신고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사업자현황신고 작성 동영상(모바일용)’을 참고하면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에도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 ‘전자신고 동영상’이 게시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해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