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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늦게나마 자료상의 심각성을 깨닫고 추적전담반을 신설한 것은 일단 환영할만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국세청이 공연히 헛심만 쓰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왜냐하면 자료상에 대응한 기본체계가 변하지 않는 한 자료상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예인 탈세혐의를 비롯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을 중점적으로 관리·색출해 왔던 일선 세무관서 조사과 C某 조사관은 10여년만에 재개된 '國稅廳·檢察 공조체제'에 대해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C某 조사관의 탈세자료정보 업무실적은 국세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이미 정평이 나 있다.

말단 국세공무원인 C某 조사관은 자료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상 몇명을 포섭,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자료상에 대한 내막을 속속들이 알고나니 소름끼칠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조폭까지 가세해 피라밋구조의 완벽한 조직까지 갖추고 있어 자료상을 잡으려다 자칫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金씨성을 가진 미국시민권자를 보스로 하고 서너명의 업종별 하부조직원을 거느리고 또 그 서너명은 같은 업종에 몇명을 거느리고, 또 그 밑에는….

때문에 말단 국세공무원이 천신만고 끝에 자료상을 잡아봐야 그건 맨 밑바닥에 있는 '새끼 자료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꼬리가 잘리면 그들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즉시 발급을 통해 또다시 꼬리를 재건한다. 이런 '도마뱀 꼬리 자르기'식의 단속방법을 고수하는 한 자료상은 마냥 그대로이고 애꿎은 말단 국세공무원만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C조사관은 "자료상이 신종 경제범죄조직으로 뿌리내리게 된 이면에는 과거 국세청의 전시행정도 크게 일조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자료상은 응당히 위조지폐범처럼 형법상의 형사범으로 다뤄야 할 대상인데 현행 법은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가짜 세금계산서를 가계수표처럼 끊는 자료상이나 위조화폐를 만드는 위조지폐범이나 '난형난제' 아닌가.

이제 자료상이 만연돼 있어 국세공무원의 손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자료상의 심각성을 입법기관 등에 널리 알려 법 개정을 통해 형법에 삽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제242회 임시국회에서 일부 재경위 의원들이 제기한 '國稅廳-檢察 공제체제는 조세범처벌법(제6조)에 위배된다'는 부분도 현실에 맞도록 법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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