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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내년 1월부터 '전관 관세사' 1년간 수임 제한

개정 관세사법 5일 공포·시행…관세사제도 책임·신뢰성 제고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관세사 징계시 관세사회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

내년 1월부터 5급 이상 공직퇴임관세사 퇴직후 1년간 수임제한

 

올해부터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의 대여 알선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관세사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자도 동일한 형사 제재가 가해진다.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한 관세사법 개정법률이 5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이달부터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서는 안되며, 관세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통관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해선 안된다.

 

관세사 자격제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도 시행된다.

 

이달부터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관세사 등이 관세청장으로부터 등록취소·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한국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한 관세사회는 해당 징계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공직퇴임관세사의 수임제한도 본격 도입돼,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이번 공직퇴임관세사 수임제한 시행시기는 공포 이후 1년간 경과조치를 둠에 따라 오는 2022년 1월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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