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관보에 고시…전년보다 248개 증가
법무법인 등 41개, 회계법인 58개, 세무법인 80개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1년도 적용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내년에 적용하는 취업심사대상 기관으로 영리분야 1만6천2개, 비영리분야 1천537개, 특정분야 2천745개 등 총 2만284개를 확정해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대상기관은 올 6월 기준 2만36개 보다 248개 늘어난 수치다.
고시된 취업심사 대상기관 중 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216개(1.4%) 증가한 1만6천2개로, 영리사기업체 1만5천819개, 법무법인 등 41개, 회계법인 58개, 세무법인 80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4개가 포함됐다.
●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
구분 |
2021년 |
2020년 대비 증감 |
|
계 |
16,002개 |
15,786개 |
증 216개 |
영리사기업체 |
15,819개 |
15,624개 |
증 195개 |
법무법인 등 |
41개 |
35개 |
증 6개 |
회계법인 |
58개 |
50개 |
증 8개 |
세무법인 |
80개 |
72개 |
증 8개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4개 |
5개 |
감 1개 |
비영리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31개(2%) 증가한 1천537개로 시장형공기업 16개, 안전감독·인허가·조달분야 공직유관단체 205개, 사립대학 등 640개, 종합병원 등 507개, 사회복지법인 등 169개가 포함됐다.
특정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작년보다 1개(0.04%) 증가한 2천745개로 방위산업분야 53개, 국민안전분야 152개, 사립학교 등 2천540개가 포함됐다.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31일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mois.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및 인사처(www.mpm.go.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