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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공모하는데…지원 不可 세무⋅회계법인은?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오덕근)은 지난 11일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투명한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로 시행되며,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4월3일부터 2023년 4월2일까지 2년간이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했거나 재직한 사람 등이다.

 

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해 지원사실을 인정한다.

 

한편, 정부는 2021년에 적용하는 취업심사대상 기관으로 영리분야 1만6천2개, 비영리분야 1천537개, 특정분야 2천745개 등 총 2만284개를 관보에 지난달 31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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