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1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서울-오피스텔 5.86%, 상업용건물 3.77% 상승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의 내년 기준시가가 오피스텔은 평균 4.00%, 상업용건물은 2.89%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31일 정기 고시한다.
이번 고시대상은 오피스텔 20만5천570호, 상업용건물 63만989호, 복합용건물 72만9천375호로, 전년보다 8.5%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단위:%)
시행일 |
구 분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세종 |
'21.1.1. |
오피스텔 |
4.00 |
5.86 |
3.20 |
1.73 |
3.62 |
1.01 |
0.73 |
1.40 |
-2.92 |
-1.18 |
상업용 건물 |
2.89 |
3.77 |
2.39 |
2.99 |
1.75 |
1.67 |
2.82 |
1.29 |
0.87 |
-0.52 |
|
'20.1.1. |
오피스텔 |
1.36 |
3.36 |
0.36 |
-2.30 |
1.91 |
0.15 |
-2.41 |
-1.33 |
-2.22 |
-4.14 |
상업용 건물 |
2.39 |
2.98 |
2.64 |
1.21 |
1.67 |
2.33 |
4.25 |
-0.17 |
-0.35 |
-4.06 |
|
'19.1.1. |
오피스텔 |
7.52 |
9.36 |
9.25 |
2.56 |
0.10 |
5.22 |
2.83 |
1.26 |
-0.21 |
- |
상업용 건물 |
7.56 |
8.51 |
7.62 |
6.98 |
4.76 |
5.44 |
8.40 |
4.51 |
1.69 |
- |
|
'18.1.1. |
오피스텔 |
3.69 |
5.02 |
2.29 |
2.49 |
-0.50 |
2.41 |
1.51 |
3.46 |
0.37 |
- |
상업용 건물 |
2.87 |
3.67 |
2.17 |
2.78 |
1.21 |
2.89 |
4.03 |
2.86 |
1.37 |
- |
|
'17.1.1. |
오피스텔 |
3.84 |
4.70 |
2.24 |
1.57 |
0.76 |
3.38 |
1.42 |
6.53 |
0.00 |
- |
상업용 건물 |
2.57 |
2.47 |
2.12 |
2.12 |
2.27 |
4.19 |
4.14 |
5.76 |
-1.43 |
- |
기준시가는 전년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4.00%, 상업용건물은 2.89% 상승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서울이 5.86%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으며, 대전 3.62%, 경기 3.20%, 인천 1.73%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울산(-2.92%)과 세종(-1.18%)은 하락했다.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역시 서울이 3.77%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인천 2.99%, 대구 2.82%, 경기 2.39% 순으로 올랐다. 세종만 -0.52% 하락했다.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 과세 때 활용되며, 이번 고시는 2021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이번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20년 9월1일.
고시된 기준시가는 이달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