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관세는 14개 품목에 적용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운용계획에 따르면,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이차·연료전지, 철강부원료, 농약원제 등 83개 품목에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해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83개 물품을 지원한다.
관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은 2020년과 비교해 NCM 전구체, 실리콘메탈, 로듐 등 11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고, 이차전지 제조용 절단기 등 5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FTA 활용 등으로 지원실익이 미미해 제외됐다.
부문별로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관련 설비․원재료 등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석유류·자동차 촉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은 인하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섬유·피혁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신규로 휴대폰 제조용 등 광학용 렌즈 원재료인 폴리에틸렌(기본 8%→할당 0%)이 추가된다.
농어가 지원 등을 위해 옥수수·새끼뱀장어·요소 등 2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2020년에 이어 계속 적용한다.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냉동명태,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에 적용한다.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간 세율 등을 고려해 2020년과 동일하게 14개 물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운용한다.
12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2020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고, ‘나프타’(기본세율 0%)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 조정관세 적용기간은 2021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다.
●2021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세율
적용기간 |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기본세율→할당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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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부터 12.31.까지 적용 (82개) |
<신성장 분야(22)> 흑연화합물(8→0) 전극(8→0) 전해액(8→0) PVDF바인더(8→0) 리튬코발트산화물(8→0)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8→0) 리튬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8→0) 아세틸렌블랙(5→0) 구리박(8→0) 황산코발트(5→0) 테트라에틸암모늄 테트라플루 오로보레이트(8→0) NCM전구체(8→0) 소성로(양극재)주1」(8→0) 전기히터(8→0) 보호관(8→0) 분리판(8→0) 전극막접합체(8→0) 백금촉매(8→0) 코팅머신(8→0) 연신기(8→0) 석영유리기판(3→0) 성장호르몬치료제부분품(8→0) <소재․부품․장비 분야(13)> 소성로(음극재)주1」(8→0) 흡착제(8→0) 흡착기(8→0) 인조흑연(4→0) PE격리막(4→0) 파우치(8→0) 초고온탄화로(8→0) 이온교환막(8→0) 이오노머분산액(8→0) 탄소섬유초지성형품(8→0) 폴리머배합용원료(8→0) XDA(8→0) 실리콘메탈(5→0) <기초원자재 분야(16)> 원유(나프타 제조용)(3→0.5) 원유(LPG 제조용)(3→2) LPG(3→2) 코크스(3→0) 페이스트(8→0) |
탄소전극(5→0) 페로실리콘(2→0) 페로크로뮴(2→0.5) 페로니켈(3→0) 페로니오븀(3→0) 티타늄 괴(2→0.5) 니켈 괴(3→1) 귀금속 잔재물(2→1) 페로티타늄(3→1) 팔라듐(3→1) 로듐(3→1) <중소기업 지원 분야(11)> 분산성 염료(8→0) 생사(3/8→0) 면사(1→0) 순면사(8→4) 재생스테이플섬유(1→0) 유연처리우피(3→1) 폴리에틸렌(8→0) 조영제 원료중간체(8→0) 이산화티타늄(8→0) 폴리카보네이트(8→0) 폴리에틸렌(광학렌즈)(8→0) <농축수산업 지원 분야(21)> 유장(20/40→0) 매니옥펠릿(7→0) 겉보리(5→0) 귀리(3→0) 옥수수(3→0) 대두(3→0) 면실(2→0) 알팔파(1→0) 뿌리채소류(5/20→0) 동식물성유지(5→0) 유당(20→0) 비트펄프(5→0) 주정박(2→0) 대두박(1.8→0) 면실피(5→0) 유조제품(5→0) 매니옥 칩(20→10) 설탕(30→5) 새끼뱀장어(5→3) 농약원제(2/8→0) 요소(비료용)(2→0) |
동절기주2」 (1개) |
<기초원자재 분야(1)> LNG(3→2) |
주1」소성로는 지원목적에 따라 음극재․양극재로 분류하되, 1개의 물품으로 간주
주2」LNG 동절기 적용 : ‘21.1.1∼3.31, ’21.10.1∼12.31 / * 밑줄은 신규 적용물품
●2021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세율
적용기간 |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기본세율→조정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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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부터 12.31.까지 적용 (14개) |
찐쌀(8→50) 혼합조미료(8→45) 고추장(8→32) 당면(8→26) 활돔(10→28) 활농어(10→28) 활뱀장어(10→20) |
냉동꽁치(10→24) 냉동명태(10→22) 냉동오징어(10/20주1」→22) 새우젓(20→32) 표고버섯(30→40) 합판(8→10) 나프타(0→0.5)주2」 |
주1」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종ㆍ로리고종ㆍ노토토다루스종ㆍ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주2」나프타에는 천연가스액(Natural Gas Liquid)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