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어려움 겪는 사업자 위해 보수월액 산정기준 변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달 22일 국무회의 의결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6.86%로 전년 대비 0.19%p 상승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195.8원에서 201.5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종전 최고 보수근로자의 보수월액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월액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과 본인 부담 경감 및 면제확대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 개선과 결핵 확진검사 비용의 본인 부담면제 및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 특례조항 마련 등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기준을 종전 해당 사업장에서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에서 해당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월액으로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올해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율이 일부 상승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67%에서 6.8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195.8원에서 201.5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또한 내년부터 고용부에서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해도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사업 대상자가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비용의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가 확대된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며 “결핵의심 환자의 검사비 본인 부담을 면제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