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일반회계분야), 올해 추경안보다 7천억 감액된 239조 책정
개정세법으로 소득·법인·부가·개별소비세 주요 세목 세수입 감액
내년도 국세수입이 282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에 비해 750억원 가량이 감액됐으며, 올해 4차 추경예산액 대비 1.1% 증가한 금액이다.
국회에서 확정한 2021년 총수입은 482조6천억원으로 올해 추경예산안 470조7천억원에 비해 11조9천억원(2.5%)이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총수입 예산과 관련, 경기회복에 대한 소득세·부가세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최종 추경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내년도 세외수입은 28조9천억원으로 경상이전 수입과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의 감소로 추경예산 대비 2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수입은 171조원이 확정돼 가입자수 증가 및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 증가 등으로 추경예산 대비 9조원(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총국세수입의 경우 282조7천억원으로, 일반회계 분야 가운데 내국세는 239조5천억원이 책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423억원이 감액됐으며, 올해 4차 추경안에 비해서는 7천729억원(0.4%) 감소한 것으로 세수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소관 세수인 관세의 경우 8조 7천199억원이 책정돼, 당초 정부 예산안에 비해 163억원, 올해 4차 추경예산 대비 6천332억원(8.2%)이 증가했다.
총국세 수입에서 특별회계 수입은 8조7천199억원으로, 주세는 3조2천492억원, 농특세는 5조4천707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정부안이 그대로 책정됐으며 올해 추경예산에 비해 각각 855억원 및 7천996억원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등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각 세목별로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율이 종전 0.5%에서 0.25%로 인하돼 소득세 15억원과 법인세 119억원이 감액됐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등으로 270억원,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 인상 미반영으로 44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또한 연안화물여객선 유류세 감면 확대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128억원이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