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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年 평균 세수 1조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통과한 세법개정안 세수입 유발효과 전망

오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 포괄과세시 연 평균 9천800억 세수입 증대

간이과세사업자 기준금액 상향으로 간이과세자 3.3%p 증가한 31.3% 점유

네거티브 방식 통합투자세액공제 재설계로 연평균 4천억 세수감소 효과

 

소득세 과표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연 평균 최대 9천645억원 가량의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는 2023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시 연 평균 9천808억원 가량의 세수입 증대효과가 발생하나, 이와 병행해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시행돼 연 평균 469억원의 세수감소도 유발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달 2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통과한 20개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세수유발 효과를 분석한데 이어,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을 위한 논의과제 등을 제시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적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개정사항과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과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7개 단계의 소득세 과표구간이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에 따라 8개로 확대되며, 10억원 초과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45%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약 1만6천여명이 최고구간에 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는 연평균 9천6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년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포괄과세가 이뤄지며,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시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행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연차를 두고 하향 조정돼, 증권거래세율이 올해 0.45%에 이어 내년에는 0.43%, 금융투자소득 시행 원년인 2023년에는 0.35%가 적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과세시 연평균 9천808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인하되는 증권거래세율의 경우 연평균 46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가 신설돼, 가산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되며, 25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도 상향된다. 현행 4천800만원의 간이과세기준은 8천만원으로, 현행 3천만원의 납부면제 기준은 4천8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개정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가운데 간이과세자 비율이 3.3%p 증가한 31.3%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세금 납부면제자 또한 3.3%p 늘어난 25.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별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는 등 투자세액공제가 재설계됨에 따라 연평균 4천267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전망된다.

 

현재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중소중견 기업투자 △특정시설 투자 △의약품 품질관시 개선시설 △최연결 네트워크 구축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포저티브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일반 사업용유형자산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방식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세제 개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조세의 세입 확충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중장기 세입 확보를 위한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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