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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관세

해외직구 면세규정 악용한 밀수입 19만점 적발

관세청, 지난 석달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해외직구 TV 등 468억원 적발

오픈마켓과 합동 모니터링 결과 위조의심 물품 2만4천340건 검출…판매중단 조치

일부 구매대행업자, 정상가격·세금 다 받고도 수입가격 낮춰 세금 편취사례 들통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에 한해 허용되는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해 면세허용 기준을 넘어선 물품을 해외직구로 국내 밀수입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구매자가 직접 밀수입한 사례는 물론, 구매대행업자가 실제 구매업자로부터는 정상가격을 받고서도 세관 신고과정에서 가격을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오프마켓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년 대비 413배나 폭증한 의심물품 거래 정황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등의 수법으로 19만점(시가 468억원 상당)의 불법수입물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개인을 포함해 28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주요 수법으로는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국민건강 위해물품 부정수입 등으로 드러났다.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의 경우 무선헤드폰과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23건(4만5천260점), 시가 약 153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구매대행업자의 가격조작 사례도 드러났다. 구매대행업자가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에게 결제토록 한 후 텔레비전 무선헤드폰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한 사례도 3건(9만3천925점), 시가 약 291억원 상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외에도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2건(5천605점)과,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한 후 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한 4건(1만6천756점) 사례가 검거됐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과 병행해 지난달 11일과 23일에 열린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인터파크 7개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조상품 의심 물품 2만4천340건에 대해 오픈마켓이 판매자에 대한 판매중단과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실적은 지난해 대비 413배나 폭증한 것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마켓의 자정노력에도 위조상품 등 부정수입 물품 판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오픈마켓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판매자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해외직구를 하는 구매자들이 수입신고필증 진위 여부와 함께 수입에 필요한 각종 인증 도는 품목별 위험정보 등을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수입신고필증 진위여부는 관세청 유니패스 > 정보조회 > 통관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KC인증번호 확인은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정보센터 > 인증정보 검색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수입식품 확인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부적합식품정보/위해식의약품정보를 통해, 의약품 확인은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는 구매대행업자가 저가로 속여 세관신고한 데 따른 책임을 구매대행업자와 연대해 책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에 신고됐는지와 함께 본인이 결제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방법은 관세청 누리집 > 알림·소식 > 홍보마당 > 해외직구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예상세액은 ‘해외직구 예상세액조회’ 참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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