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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관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12일부터 시행…면세한도 600달러

모든 면세점서 구매 허용…면세한도 초과땐 입국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관광상품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에게도 입국시 면세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항공·관광·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을 허용했다.

 

무착륙 관광비행으로 출국하는 여행자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모든 출국장 면세점에서의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4층 동편 인도장(11번 게이트 부근)에서, 기내 판매 면세품은 출국 전일 13시까지 사전 예약한 면세품은 기내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인천세관은 무착륙 관광비행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세관통관을 마칠 수 있도록 ‘면세점구매내역 확인서’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행자는 출국장에서 항공사가 나누어 주는 ‘면세점구매내역 확인서’에 면세점 직원이나 기내 승무원이 기재한 면세품 구매내역을 받아, 입국할 때 세관 직원에게 세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특히 면세품 구매와 관련해 여행자 면세한도를 초과해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신고서에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면세점구매내역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세관조사를 받거나 세금 이외에 추가로 가산세(40∼60%)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현재 해외여행자 입국시 면세한도는 구매한 면세품 합계금액이 미화 600달러 이내이며, 이와 별개로 술 1병(1ℓ, $400 이내)·담배 200개비·향수(60㎖) 등도 면세다.

 

한편, 무착륙 관광비행과 관련해 면세품 구매 및 면세범위 등 궁금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면세점 구매 및 면세점구매내역확인서 관련 사항- 인천본부세관 공항감시과 (☏032-722-4732) △면세한도 등 면세범위와 입국시 세관통관에 관한 사항- 인천본부세관 공항휴대품1과 (☏032-72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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