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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내국세

"노란우산공제 10년 이상 장기가입자 임의해약땐 퇴직소득세 과세"

정태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10년 이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한 장기가입자가 임의해약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한 장기가입자가 임의해약하는 경우, 공제금 수령자와 같이 퇴직소득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은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질 때,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해약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이자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태호 의원은 "하지만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도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이자액을 합쳐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공제제도 취지에 맞게 현행 제도를 보완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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