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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공직퇴임 관세사⋅법무사⋅변리사⋅노무사는 수임제한 규정 없어

기재위 법률안 검토보고서 

 

공직퇴임 세무사의 세무대리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관세사·법무사·변리사·노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는 퇴직자 수임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6일 상정된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 관련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 3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22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어 지난 8월31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건 모두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해 세무사로 개업한 공직퇴임 세무사에 대해 1년간 일정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며,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추경호·양경숙 의원안은 공직퇴임세무사가 퇴직하기 1년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내용 관련 세무대리를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되, 국선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뒀다.

 

정부안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공직퇴임세무사의 세무대리 수임을 제한하며 공익 목적의 경우만 예외로 두고, 위반시 벌칙에 대해 제20조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토록 명시했다.

 

세무공무원, 전관예우 발생 가능성 커…수임제한 긍정적

직종간 형평성 침해 우려…공직자윤리법 일괄규정 검토可

보고서는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을 통해 전관예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세무공무원 출신들의 관련 비위를 차단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공무원직종간 및 전문직종간 형평성을 침해할 가능성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세사·법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 등의 경우 공직 퇴직자의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직역군과 함께 ‘공직자윤리법’에서 일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관세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직퇴임관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둔 관세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해 해당 법안 심사결과에 따라 전문직종간 형평성 침해 문제는 완화될 여지가 있다.

 

변호사법에도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을 일부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세무조사 및 전속고발권 등의 수단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퇴임세무사에게도 같은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연고관계 등의 선전금지’, ‘업무실적 상세제출’ 제도의 시행효과를 지켜본 후 수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의도 있다.

 

한편 정부안과 달리 의원안에서만 세무대리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를 규정한 데 대해서는 “변호사법에서도 마찬가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세무대리와 법률대리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벌칙 부여 방안은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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