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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어떤 법인이 적용받나?

지분율 요건-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

유보수준 요건-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유보소득 제외 요건-투자⋅부채상환⋅고용⋅R&D 관련 금액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

 

정부가 도입하려는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는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 적극적인 사업활동 없이 유보한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또 투자, 부채상환, 고용, R&D 등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4가지 지출은 과세 유보소득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고율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의 세부담을 비교했을 때, 과세표준이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 6~42%를 적용받아 1억7천460만원, 개인유사법인은 법인세율 10~25%를 적용받아 8천만원으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이 훨씬 크다. 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후 법인세율로 과세되고 남은 금액을 배당없이 유보해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 또는 지연하거나 법인의 경비로 처리한다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세부담 때문에 지난 10년간 개인사업체를 ‘1인 주주법인’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0년 5만개였던 1인 주주법인은 2019년 28만개로 늘었다.

 

기재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적극적⋅생산적인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 ▶배당 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보유 ▶초과 유보소득 중 적극적 사업법인은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부채상환⋅고용⋅R&D를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 적용한다.

 

정부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가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은 사실상 주주가 의사결정을 지배해 법인의 경제적 실질이 주주와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유보는 사유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특히 기업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투자, 부채상환, 고용, R&D 등 4가지 지출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키로 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법인세 차감 후 소득 100억원 중 주주에게 20억원을 배당한 후 2년 후 구입할 기계장치를 위해 30억원을 적립한 경우 이 금액은 과세 제외된다. 또 도매업체가 법인세 차감 후 소득 1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당해연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차입금 3억원을 상환한 후 다음연도 상환기일이 도래할 차입금 상환을 위해 2억원을 적립하는 경우도 과세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사업이 위축돼 수동적 수입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만 적극적 사업법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는 그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이 아닌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또 배당으로 간주해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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