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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공시가격, '시세 90%까지' 상향…6억이하 1주택 재산세율 0.05%p↓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공동주택 2030년, 단독주택 2035년, 토지 2028년 90% 도달

1주택 재산세율 인하, 2021~2023년까지 적용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간 0.05%p씩 인하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오르는데,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주택은 시세 9억원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올라가는 양상이 다소 다르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하고, 단독주택은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목표 도달기간[재고량(, 필지)은 2020년 공시 기준]

구 분

9억원 미만

915억원

15억원 이상

공동주택

10

1,317만호(95.2%)

7

43.7만호(3.2%)

5

22.6만호(1.6%)

단독(표준)주택

15

20.7만호(94.1%)

10

0.9만호(4.0%)

7

0.4만호(1.9%)

토지(표준지)

8/ 50만필지

 

연도별 유형별 평균현실화율 전망(단위:%)

구 분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공동주택

69.0

70.2

71.5

72.7

75.8

78.9

81.7

84.4

86.8

88.8

90.0

90.0

90.0

90.0

90.0

90.0

단독(표준)주택

53.6

55.9

58.1

60.4

63.9

67.3

70.7

74.2

76.9

79.6

82.2

84.4

86.3

88.0

89.2

90.0

토지(표준지)

65.5

68.6

71.6

74.7

77.8

80.8

83.9

86.9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표=국토부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는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

 

정부는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을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으로 전망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연간 1~1.5%, 9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연간 4~7%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 공시가격 산정분부터 적용되며,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과 점검결과를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하기로 했다.

 

대상주택은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됐으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이번 세율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만5천원, 2.5~5억원 이하는 7만5천원~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율인하는 2021~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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