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확정

홍남기 부총리, 3일 기재위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 홍 부총리 사의 반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답변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로써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그간 대주주 과세 기준을 놓고 국회와 정부는 갑론을박을 벌였다.

 

기재부는 시행령이 개정된 상태에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3억원’을 고수했고, 국회에서는 시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10억원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입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3일 기재위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2개월 동안 갑론을박이 전개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반려 후 재신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후임자가 지명되면 인사청문회 때까지 예산안이든 정책이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