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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국세청, 세정지원 강화하되 불공정 탈세⋅체납 엄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개최 주요 현안 논의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업체,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업종 관리 강화

전체 조사건수 축소, 사후검증 감축 등 세정지원 기조 유지

고용 유지 중소기업 내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 제외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무조사 전체 건수를 1만4천건으로 대폭 축소하되,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업체,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업종 탈루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26일 서울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 방향 ▷국세통계 공개 확대 추진현황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이날 위원회에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6천건에서 올해 1만4천건으로 대폭 축소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건수 축소 뿐만 아니라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확인도 전년 대비 약 20% 줄이기로 했다.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고 혁신⋅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납세자들의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납세정보와 절차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고⋅납부 등 해야 할 일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구축하고, 온라인 방식의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해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할 계획이다.

 

 

반면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업체 등과 같은 민생침해자와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기업사주, 신종업종 탈루자는 엄정 대응키로 했다.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도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고 부채상환 과정의 편법 증여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범정부적인 데이터 개방⋅공유 추세에 발맞춰 정책연구 목적의 통계자료는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계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에 국세통계센터 분원을 설치했으며 센터 이용 대상도 정부·지자체 중심에서 대학과 민간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현재까지 대학 12개, 민간연구기관 3개 등 총 20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고, 앞으로 온라인 이용 신청이 가능한 전용 포털도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국세통계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국세통계포털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준기 서울대 교수, 이수혁 진주물산 대표, 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를 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은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손소독제 수급 지원을 비롯한 다각적 적극행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적극행정을 중심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측면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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