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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이건희 회장 별세, 상속세만 10조원…납부 어떻게?

주식재산만 18조원…법정상속인 4명 상속세만 10조원 넘어

국세청, 최근 3년간 거둬들인 상속세 10조6천억원 맞먹어

지배구조 걸려 있는 주식, 매각후 납부방식 상상하기 어려워

연부연납 통해 5년간 납부방식 선택 가능성 높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함에 따라 천문학적인 상속세 추정 납부금액이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주식 시가만 1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삼성물산 543만5천733주(2.88%) △삼성SDS 9천701주(0.01%) 등으로, 이달 23일 종가기준 시가총액만 18조2천251억원에 달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18조원의 주식은 법정 상속인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상속된다.

 

이들 상속인들의 법정 지분율은 배우자 홍라희씨가 1.5/4.5,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자녀는 1/4.5이다.

 

이와 관련 현행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평가액에 20% 할증이 추가로 적용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18조2천억원으로, 특수관계인 20% 할증 금액에 50%의 세율을 곱한 후, 6개월 이내 상속세 납부에 따른 자진신고 공제 3%를 적용할 경우 약 10조 6천억원의 상속세가 상속인들에게 부과될 것으로 세무전문가들은 잠정 추계했다.

 

해당 금액은 국세청이 지난 2016~2019년까지 최근 3년간 거둬들인 상속세 10조6천억원과 맞먹는 금액으로, 가히 역대급에 달한다.

 

문제는 상속인들이 이같은 거액의 주식관련 상속세를 납부하기에는 당장 현금화 할 수 있는 금액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그룹 지배구조와 직접 맞닿아 있기에 물납 또는 주식을 매각해 납부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상황이다.

 

결국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국세법에서 인정한 연부연납 방식이 대안으로 꼽힌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1차로 전체금액의 1/6를 납부한 후, 5년간에 걸쳐 5/6를 분할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상속세가 10조원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1차 분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한 후, 5년간에 걸쳐 상속받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 등을 통해 세액을 완납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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